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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119신고해도 위치추적 어렵다? 사실은...

by **ss** 2022. 7. 7.

얼마 전 있었던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사건으로 온라인이 시끄럽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추적을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이 20대 여성은 실종 당일 119에 언니가 쓰러져있을지 모른다면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왜 이 여성이 신고를 했는 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 본인의 위치를 알리려고 신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119에 신고할 때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추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19에서는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은 긴급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치정보는 이동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는 절차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추적이 어렵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치추적 정보가 정확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위치정보의 평균 오차는 기지국은 146미터 GPS는 54미터 와이파이는 56미터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오차범위가 크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제 오차는 보통 이보다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도심을 벗어날 경우 기지국은 2킬로미터까지도 오차 범위가 늘어나며 실내에 있을 경우 GPS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위치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GPS 위치정보가 비교적 신고자의 실제 위치에 근접하게 나오지만 건물에 있을 경우 건물 내부 호수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신고자와 얘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위치정보의 한계를 밝혔습니다. 

 

실종 여성은 부디 아무일 없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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