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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경고 , 제주도 입국 거부에 대해 "한국 불법 취업 시 처벌할 것"

**ss** 2022. 8. 14. 19:49

최근 제주에 입국하려던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입국이 불허되면서 태국 정부도 경고에 나섰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태국인은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태국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게 되면 벌금을 물고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취업하면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하며 외국에서 생활하는 태국인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태국 정부의 경고는 최근 제주도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불법 취업을 노린 태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관광객을 위장해 입국하려다 대거 불허된 것이다.

 

실제 지난 월초 단체관광으로 입국했던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제주항공은 제주-방콕간 직항 전세기를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 2일~9일 사이에 제주항공편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은 1164명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727명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 때 입국이 허가됐던 태국인 437명 중에서도 76명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하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총 181,783명이고 이 중 139,245명이 불법취업자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