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환급 받기, 5월의 보너스

**ss** 2022. 7. 1. 16:20

보통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급이 있어야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연말정산의 환급은 보너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말고 5월에도 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얘기하는데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 절차 알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업소득은 익히 알고 있는 자영업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3.3이라고 불리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서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통틀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평소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한 소득 1년 치를 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산출하고 그동안 원천징수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발생하게 되며 원천징수했던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을 더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 소득금액, 즉, 총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가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이 되고 300만 원이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일반적으로 22%인데 필요경비를 60% 인정해주는 소득이 많아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결국 8.8%를 원천징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듯 사업년도 중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산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세율 3.3%나 8.8%는 전체 금액에 대한 세율인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에 최저 6%~최고 45%를 적용하다 보니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99만 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 프리랜서의 경비율이 80%라고 가정하면 3000만 원의 20%인 600만 원에 대하여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39만 원이 되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 99만 원보다 더 적게 되어 그 차액인 60만 원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하다보면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들이 있어 세금은 아마도 더 적을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말한 5월의 보너스가 생긴 셈이 됩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 본인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데 전체 소득도 그리 크지 않다면 꼭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